모든 중국인 한국여행 자유화

모든 중국인 한국여행 자유화

입력 1999-12-01 00:00
수정 1999-1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 중국은 중국인의 한국여행 자유화 지역을 내년 6월1일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문화관광부가 30일 발표했다.

문화부의 신현택(申鉉澤) 관광국장은 이날 “한·중 양국은 지난 29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중관광진흥협의회에서 현재 베이징,상하이,산둥성,광둥성 등 9개 성(省)·시(市)로 제한돼 있는 중국인의 한국 여행자유화 지역을전국 32개 성·시 전체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중국 관광객의 해외 여행자유화가 전역으로 늘어난 대상국은 싱가포르 등 화교가 많은 일부동남아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처음이다.

여행자유화 지역 확대에 따라 내년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수는 올해의 35만명(예상) 보다 100% 이상 늘어난 70만∼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신 국장은 예측했다.

양국은 또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비,한·중 관광객을 전담하는 ‘전담 여행사’ 수를 현행 한국 35개사,중국 34개사에서 각각 50개사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양국 관광은 사실상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두 이루어지고있다. 이번협의회에서는 중국이 한국관광공사 상해지사 설치를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를 연내에 한국측에 알려주고,한국도 중국 국가여유국 한국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신 국장은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광안내 표지판의 한자병기 확대,한자 관광지도 제작·배포,중국어 관광통역안내원 양성확대,중국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먹거리·살거리·즐길거리 제공 등 중국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창순기자 cslee@
1999-12-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