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9일 검찰에 낸 고발장에는 연정희(延貞姬) 정일순(鄭日順)배정숙(裵貞淑)씨 등 옷로비와 관련된 세 여인의 거짓말이 자세히 정리돼 있다.고발장에 나타난 세 여인의 위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정희 5가지 부분으로,모두 호피무늬 밍크 반코트의 배달 및 반환 경위와 관련돼 있다.지난해 12월19일 배달되고 이듬해 1월8일 반환됐는데도 청문회에서 각각 12월26일,1월5일로 진술했다.12월19일 자신의 차를 타고 라스포사 매장을 떠났는데도 작가 전옥경(全玉敬)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갔다고 진술했다.
연씨 위증은 주로 배씨의 청문회 증언과 라스포사 여직원 이혜음씨,정일순·전옥경씨 등의 특검 진술,정씨 남편 정환상(鄭煥常)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라스포사 매출장부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코트를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고백한 부분은 고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일순 9가지 부분이 고발당했다.특검팀이 세차례 청구한 영장에서 적시한 13가지 부분의 위증혐의보다는 줄었지만 청문회 당시의 진술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게 법사위의 판단이다.
청문회에서 연씨의 편을 들어 밍크반코트를 12월26일 배달했고 1월5일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연씨와 같다.12월19일 라스포사 매장에 없었다는 진술도 고발됐다.또 지난해 12월18∼21일 이형자(李馨子)·영기(榮基)씨 자매에게 전화를 걸어 옷값(1억원) 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도 거짓으로 판단했다.법사위는 특검팀이 압수한 녹음테이프와 정일순-이영기씨간의시외통화 내역 조회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배정숙 검찰 수사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분인 옷값대납요구를 부인한 증언이 위증으로 고발됐다.배씨는 이형자씨에게 옷값 2,400만원의 대납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그러나 법사위는정일순씨의 진술에 비춰 거짓말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연정희 5가지 부분으로,모두 호피무늬 밍크 반코트의 배달 및 반환 경위와 관련돼 있다.지난해 12월19일 배달되고 이듬해 1월8일 반환됐는데도 청문회에서 각각 12월26일,1월5일로 진술했다.12월19일 자신의 차를 타고 라스포사 매장을 떠났는데도 작가 전옥경(全玉敬)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갔다고 진술했다.
연씨 위증은 주로 배씨의 청문회 증언과 라스포사 여직원 이혜음씨,정일순·전옥경씨 등의 특검 진술,정씨 남편 정환상(鄭煥常)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라스포사 매출장부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코트를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고백한 부분은 고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일순 9가지 부분이 고발당했다.특검팀이 세차례 청구한 영장에서 적시한 13가지 부분의 위증혐의보다는 줄었지만 청문회 당시의 진술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게 법사위의 판단이다.
청문회에서 연씨의 편을 들어 밍크반코트를 12월26일 배달했고 1월5일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연씨와 같다.12월19일 라스포사 매장에 없었다는 진술도 고발됐다.또 지난해 12월18∼21일 이형자(李馨子)·영기(榮基)씨 자매에게 전화를 걸어 옷값(1억원) 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도 거짓으로 판단했다.법사위는 특검팀이 압수한 녹음테이프와 정일순-이영기씨간의시외통화 내역 조회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배정숙 검찰 수사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분인 옷값대납요구를 부인한 증언이 위증으로 고발됐다.배씨는 이형자씨에게 옷값 2,400만원의 대납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그러나 법사위는정일순씨의 진술에 비춰 거짓말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1999-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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