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憲馥 前 인천남동구청장 집유

李憲馥 前 인천남동구청장 집유

입력 1999-11-30 00:00
수정 1999-1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李宇根부장판사)는 29일 건설업체로부터 돈을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인천 남동구청장 이헌복(李憲馥·56)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선 구청장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돈을 모두 반환했고 구청장직을 사임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11-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