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李宇根부장판사)는 29일 건설업체로부터 돈을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인천 남동구청장 이헌복(李憲馥·56)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선 구청장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돈을 모두 반환했고 구청장직을 사임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선 구청장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돈을 모두 반환했고 구청장직을 사임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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