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개별 회원을 모집해 돈을 받고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한 유사 투자자문회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D경제연구소,H투자자문연구소 등 8곳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이는 개인에게 주식투자 정보를 팔거나 투자를 대행해 주는 불법 유사 투자자문회사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대한매일 11월25일자 23면)에 따른 조치다.
이들 유사 투자자문회사들은 개별 회원을 모집,회원 1인당 매월 15만∼500만원씩을 받고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특정 주식의 정보를 몰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유사 투자자문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전화자동응답(ARS),PC통신,강연회 등을 통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적발된 투자자문사들은 “투자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주로 주부들을 끌어들인 뒤 비밀 회원에 가입하라고 권유해 왔다.
김경운기자 kkwoon@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D경제연구소,H투자자문연구소 등 8곳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이는 개인에게 주식투자 정보를 팔거나 투자를 대행해 주는 불법 유사 투자자문회사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대한매일 11월25일자 23면)에 따른 조치다.
이들 유사 투자자문회사들은 개별 회원을 모집,회원 1인당 매월 15만∼500만원씩을 받고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특정 주식의 정보를 몰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유사 투자자문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전화자동응답(ARS),PC통신,강연회 등을 통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적발된 투자자문사들은 “투자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주로 주부들을 끌어들인 뒤 비밀 회원에 가입하라고 권유해 왔다.
김경운기자 kkwoon@
1999-11-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