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사건수사 안팎 한진그룹 탈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대한항공이 4억3,000여만달러를 해외 현지법인인 KALF사로 불법 이전시켰는지 여부였다.국세청이 고발한 1조원에 이르는 탈루액 가운데 절반이 KALF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한국은행,재정경제부,국세청,산업은행 등의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끝에 KALF사와 관련된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대한항공으로 들어와야 할 자금이 KALF사로 흘러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KALF사는 대한항공이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인 만큼 국부의 손실은 없다는것이 무혐의 처분의 이유였다.
대한항공은 97년 6월에 설립한 KALF사에게 항공기의 구입을 담당하도록 하고 항공기를 임대해 썼다.그 뒤 대항항공은 특정회사의 엔진을 달아주는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 자금을 직접 회수하지 않고 KALF사의 항공기 구매 대금과 상계하는 수법을 썼다.그래서 국세청은 대한항공으로 들어와야할 리베이트 자금 1억8,400만달러(2,286억원 상당)가 KALF사로 이전됐기 때문에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라고 수사를 의뢰했다.그러나 검찰은 KALF사의 자산이 곧 대한항공의 자금이고 수익금도 모두 대한항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외화유출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중훈(趙重勳)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신병 처리는 법적인 잣대 외에 국제신인도나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조중훈 회장 3부자를 모두 법정에 세우게 되면 세계 10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고민 끝에 조중훈 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그러나 검찰은 한국은행,재정경제부,국세청,산업은행 등의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끝에 KALF사와 관련된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대한항공으로 들어와야 할 자금이 KALF사로 흘러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KALF사는 대한항공이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인 만큼 국부의 손실은 없다는것이 무혐의 처분의 이유였다.
대한항공은 97년 6월에 설립한 KALF사에게 항공기의 구입을 담당하도록 하고 항공기를 임대해 썼다.그 뒤 대항항공은 특정회사의 엔진을 달아주는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 자금을 직접 회수하지 않고 KALF사의 항공기 구매 대금과 상계하는 수법을 썼다.그래서 국세청은 대한항공으로 들어와야할 리베이트 자금 1억8,400만달러(2,286억원 상당)가 KALF사로 이전됐기 때문에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라고 수사를 의뢰했다.그러나 검찰은 KALF사의 자산이 곧 대한항공의 자금이고 수익금도 모두 대한항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외화유출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중훈(趙重勳)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신병 처리는 법적인 잣대 외에 국제신인도나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조중훈 회장 3부자를 모두 법정에 세우게 되면 세계 10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고민 끝에 조중훈 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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