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25일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나 곤욕을 치렀다.이날 당사를 방문한 이수호(李秀浩)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민주개혁입법관련 시민단체 인사 10여명이 이총재에게 ‘국가보안법’‘인권위 설치법’등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총재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다고도 못하고,반대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했다.‘보수층’을 겨냥한 당론을 벗어나기도 어렵고,그렇다고 야당에 대한 그들의 기대감을 저버리기도 어려운 탓에서다.
애매모호한 이총재의 답변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오종렬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공동대표의 국가보안법 개정 요구에 대해 “국보법이 과거 어두운 시기에 오·남용돼 피해가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적성 단체에대응하기 위한 법체제로서 필요하다”고 전제,“국보법이라는 이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완전폐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발언이 ‘국보법 부분 개정 용의’로 비춰지자 이총재측에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언급’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이 나서 “문제는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며 어떤 법이든지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요소가 있다면 개정돼야 하지만 국보법의 경우는 해석적용의 문제로 본다”고 해명했다.
최광숙기자
이총재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다고도 못하고,반대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했다.‘보수층’을 겨냥한 당론을 벗어나기도 어렵고,그렇다고 야당에 대한 그들의 기대감을 저버리기도 어려운 탓에서다.
애매모호한 이총재의 답변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오종렬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공동대표의 국가보안법 개정 요구에 대해 “국보법이 과거 어두운 시기에 오·남용돼 피해가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적성 단체에대응하기 위한 법체제로서 필요하다”고 전제,“국보법이라는 이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완전폐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발언이 ‘국보법 부분 개정 용의’로 비춰지자 이총재측에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언급’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이 나서 “문제는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며 어떤 법이든지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요소가 있다면 개정돼야 하지만 국보법의 경우는 해석적용의 문제로 본다”고 해명했다.
최광숙기자
1999-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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