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증권사 ‘우후죽순’

유사 증권사 ‘우후죽순’

입력 1999-11-25 00:00
수정 199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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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투자자문회사들이 주식투자 열풍을 타고 회원을 모집해 불법적으로 주식투자에 직접 나서고 있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이들 투자자문회사 대부분은 자본금이 소규모여서 회원들로부터 불법으로 끌어모은 돈을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제2의 파이낸스 파동’과 같은 집단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의해 유사 투자자문회사는 수수료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강연회나 전화자동응답(ARS) 등을 통해 주식투자에 대한 자문만 할 수있게 돼 있다.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영업할 수 있게 돼 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에 있는 J,W,G사 등 유사 투자자문회사 12곳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일제히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회사는 주식투자에 대한 조언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증권회사처럼 투자자금을 끌어모아 고객 명의로 주식에 투자한 뒤 수익이 나면 자문 수수료 이외에 수익률의 10∼20%를 성과급성 대가로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 유사 투자자문회사들은 강연회와 인터넷,700번 자동응답(ARS)전화 등을 통해 투자자문을 한다고 선전한 뒤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불법계좌를 만들어주고 투자자금의 운영을 위탁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의도뿐만 아니라 강남의 금융가로 알려진 테헤란로 주변에도 이같은 유사 투자자문회사가 난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주식투자 붐이 일면서 전국적으로 한 달에도 수십개씩의 유사 투자자문회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이들 회사 대부분은 ‘∼연구소’ ‘∼컨설팅’이라는 식의 애매한 이름을 내걸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실태 파악조차힘든 실정이다.

서울 여의도의 H투자신탁 관계자는 “일부 유사 투자자문회사가 법을 어기고 직접투자를 한다는 것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부실 투자 등으로 회원의 돈을 까먹으면 언제든지 문을 닫고 도망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1999-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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