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내년7월 전사업장 확대

산재보험 내년7월 전사업장 확대

입력 1999-11-25 00:00
수정 199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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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24일 산업재해보험 대상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2000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당 8역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생산적 복지정책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이 전했다.

개정안은 임금산정이 곤란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준 임금을토대로 산재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연체금 산정·부과를 일(日)단위에서월(月)단위로 변경해 사업주의 편의와 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기간을 성립일로부터 14일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연장,적용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1999-1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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