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대우자동차판매,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사업자들이 노사분규가있으면 고객과 계약한 자동차를 늦게 넘겨줘도 된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운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객에게 자동차를 넘겨주는 장소를 생산공장으로 정한 약관도 고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내 3개 자동차 회사의 매매계약서를 심사한 결과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3사가 노사분규가 끝날 때까지 자동차 인도기한을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기간도 노사분규로 간주해 자동차 인도를 지연시키는 면책사유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해외에 수출하는 계약서에는 의무가 면책되는 불가항력 사유에‘파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대조적이다.또 약관에는 자동차 인도장소를 생산공장으로 정해 운송이나 보관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고객 책임으로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상일기자 bruce@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내 3개 자동차 회사의 매매계약서를 심사한 결과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3사가 노사분규가 끝날 때까지 자동차 인도기한을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기간도 노사분규로 간주해 자동차 인도를 지연시키는 면책사유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해외에 수출하는 계약서에는 의무가 면책되는 불가항력 사유에‘파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대조적이다.또 약관에는 자동차 인도장소를 생산공장으로 정해 운송이나 보관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고객 책임으로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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