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출두거부땐 형사처벌 인권위 조사권 강화키로

피의자 출두거부땐 형사처벌 인권위 조사권 강화키로

입력 1999-11-25 00:00
수정 199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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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설될 인권위원회로부터 출두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피진정인은 형사처벌받게 된다.

국민회의와 법무부는 최근 당정회의를 갖고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인권법안을 이같이 수정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제1정조위원장이 24일 밝혔다.

당정은 인권위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체포,감금이나 고문 등 반인권행위로 인권위에 제소된 자가 출두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했다.

형사처벌 대상은 반인권행위로 제소된 사람에 한하고,나머지 관련 참고인등은 기존대로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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