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용도변경 수뢰, 김인규마산시장 10년 구형

공장부지 용도변경 수뢰, 김인규마산시장 10년 구형

입력 1999-11-23 00:00
수정 1999-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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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제1형사부 윤희식(尹喜植)검사는 22일 마산시 한일합섬 공장부지용도변경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마산시장 김인규(金麟圭)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10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윤검사는 이날 창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이 단체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그러나 오랜 기간 공직생활과 남은 시장 임기를 감안,법정 최저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마산시 양덕동 한일합섬 공장부지의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대가로 한일합섬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10월 기소됐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1999-1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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