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상품 허용 검토

금감원, 단기상품 허용 검토

입력 1999-11-23 00:00
수정 1999-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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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금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은행신탁을 살리기 위해 만기를 단축하고 주식편입비율을 높인 상품(펀드)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지난 97년 200조원대에서 최근 125조원대로 급감한 은행신탁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현행 1년인 주력상품의 만기를 6개월로 완화하고,30%로 묶여있는 단위형 금전신탁의 주식편입 비율을 70%대까지 높여줄 것을 최근 건의해왔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사 상품과의 경쟁관계 등 민감한 문제들을 검토한뒤 다음달쯤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1999-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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