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가 주차난 근본책을

[사설] 주택가 주차난 근본책을

입력 1999-11-23 00:00
수정 1999-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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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이라는 이유만으로 길가에 불법주차를 막는 장애물과 시설물을설치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지침은 시민들을 한동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정착돼오던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혼란을 주는데다 앞으로는 남의 집 앞이든 어디든 아무데나 차를 세워도 상관없다는 말로 이해됐기때문이다.그러나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차는 많고 주차공간이 없는데 따른 자구책으로 이 자구책마저 무너지면 무질서는 끝도 없이 어어진다.예를 들어남의 차가 우리집 앞에 와 있으니 나는 다른 집앞에 세우고 그것이 다시 동네간 싸움으로 번질 소지도 얼마든지 있다.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시설물을철수시킨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주차금지 설치물이 어떤 차량통행에,왜 방해가 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더구나 각 동네마다 일방통행로 운영이 자리잡고 있다.내집 앞 우선에 대해 굳이 우긴다면 처음 집을 지을 때 도로를 내는데 어느 정도의 지분을 국가에 기증한것과 내집 앞을 내가 쓸고 닦는 일 자체가 우선권이 성립되는 순서이기도 하다.민원 하나하나를 뒤집어보면 또다른 반대 급부가 제기되어 민원해소를 위한 시행착오만이 되풀이될 뿐이다.

당초의 계획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정착시키고 차고가 있는 사람만이 차를 가질수 있도록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주차현실이 우리와 비슷했던 일본 도쿄의 경우 지난 62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실시하고 있고 홍콩에서는 아파트에 들어온 새로운 입주자는 대기자 명단에올라있다가 먼저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야만 비로소 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뒤늦게 ‘내집앞’ 불법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이는 일부지역에서 시행하는 주차장시설물 특별 정비대책일뿐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그 대신 주택가 골목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99주차문화시범지역’을 내년부터 전역에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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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차난은 더 이상 방치할수 없을만큼 심각한 수준이다.아무리 내집앞이라도 도로법상 공도(公道)이므로 나만의 전유공간은 아니다.차를 집안에세우지 않는 한 주차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며 주민들도 적정액의 주차료를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비용으로 생계수단을 위해 차를 가진 빈곤층을 위해 무료주차장을 마련해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주택가 주차난은 이웃간의 불화를 조장하여 가뜩이나 메마른 인심을 날로 황페화시키고 있다.발등의 불을 끄는 식으로는 주차난은 해결하지 못한다.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과감하게 실천하기 바란다.

1999-1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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