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가 주차난 근본책을

[사설] 주택가 주차난 근본책을

입력 1999-11-23 00:00
수정 1999-11-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집앞’이라는 이유만으로 길가에 불법주차를 막는 장애물과 시설물을설치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지침은 시민들을 한동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정착돼오던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혼란을 주는데다 앞으로는 남의 집 앞이든 어디든 아무데나 차를 세워도 상관없다는 말로 이해됐기때문이다.그러나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차는 많고 주차공간이 없는데 따른 자구책으로 이 자구책마저 무너지면 무질서는 끝도 없이 어어진다.예를 들어남의 차가 우리집 앞에 와 있으니 나는 다른 집앞에 세우고 그것이 다시 동네간 싸움으로 번질 소지도 얼마든지 있다.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시설물을철수시킨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주차금지 설치물이 어떤 차량통행에,왜 방해가 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더구나 각 동네마다 일방통행로 운영이 자리잡고 있다.내집 앞 우선에 대해 굳이 우긴다면 처음 집을 지을 때 도로를 내는데 어느 정도의 지분을 국가에 기증한것과 내집 앞을 내가 쓸고 닦는 일 자체가 우선권이 성립되는 순서이기도 하다.민원 하나하나를 뒤집어보면 또다른 반대 급부가 제기되어 민원해소를 위한 시행착오만이 되풀이될 뿐이다.

당초의 계획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정착시키고 차고가 있는 사람만이 차를 가질수 있도록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주차현실이 우리와 비슷했던 일본 도쿄의 경우 지난 62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실시하고 있고 홍콩에서는 아파트에 들어온 새로운 입주자는 대기자 명단에올라있다가 먼저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야만 비로소 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뒤늦게 ‘내집앞’ 불법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이는 일부지역에서 시행하는 주차장시설물 특별 정비대책일뿐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그 대신 주택가 골목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99주차문화시범지역’을 내년부터 전역에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우리의 주차난은 더 이상 방치할수 없을만큼 심각한 수준이다.아무리 내집앞이라도 도로법상 공도(公道)이므로 나만의 전유공간은 아니다.차를 집안에세우지 않는 한 주차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며 주민들도 적정액의 주차료를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비용으로 생계수단을 위해 차를 가진 빈곤층을 위해 무료주차장을 마련해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주택가 주차난은 이웃간의 불화를 조장하여 가뜩이나 메마른 인심을 날로 황페화시키고 있다.발등의 불을 끄는 식으로는 주차난은 해결하지 못한다.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과감하게 실천하기 바란다.

1999-11-2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