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돈 까먹는 수익사업’/감사원 12개 시군 특감

지자체 ‘돈 까먹는 수익사업’/감사원 12개 시군 특감

입력 1999-11-22 00:00
수정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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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 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경영수익사업이무모한 사업추진과 부실한 운영으로 오히려 지방재정 악화 요인이 될 우려가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과 7월 전남 진도군,춘천시 등 등 전국 12개 시·군의 경영수익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모두 45건의 시정사항을 적발해 해당 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도군은 지난 97년 1월 2개 업체에 골재(바다모래) 채취허가를 해 준 뒤 이들 업체가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453차례에 걸쳐 60만여㎥의 골재를 불법 채취,반출했는데도 적발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감사원은단속 및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7명을 징계요구했으며,해당 업체에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료 6억3,900만원을 추가 징수하고 고발하도록 진도군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경북 칠곡군 등 16개 시·군이 97년과 98년 하천골재채취 사업을 하면서 3명 가량인 준설선 소요인력을 8∼13명으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과다책정된 원가를 기준으로 업체와 계약,이들 시·군이업체들에 166억원의골재채취료를 과다지급한 사실을 파악해 적정원가 지도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전북 남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6억2,284만원을 투입,‘흥부촌’조성공사를 시작했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관광수입 획득이 어렵자 주민 휴식공간으로 계획을 변경,투자사업비만 날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감독 소홀이나 무리한 사업 투자로 오히려 예산을낭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본영기자
1999-11-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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