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정상명(鄭相明)2차장은19일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가 지난 7월 중순 이종찬(李鍾贊)국민회의 부총재 사무실에서 가져 나온 문건은 원본 10장이 아니라 사신 3장을 제외한 사본 7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씨가 절취한 문건이 사본이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해 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따라서 앞으로 문건 원본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의 초점이 모아진다.
이씨는 당초 이부총재 사무실에서 언론대책 문건 7장과 사신 3장 등 원본 10장을 모두 훔쳤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언론대책 문건 7장만 복사한 뒤 원본은 두고 사본만 갖고 나왔다고 진술을 바꿨다.
정차장은 이씨 기소여부에 대해 “이기자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인 데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해 사실상 불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종락기자 jrlee@
검찰이 이씨가 절취한 문건이 사본이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해 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따라서 앞으로 문건 원본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의 초점이 모아진다.
이씨는 당초 이부총재 사무실에서 언론대책 문건 7장과 사신 3장 등 원본 10장을 모두 훔쳤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언론대책 문건 7장만 복사한 뒤 원본은 두고 사본만 갖고 나왔다고 진술을 바꿨다.
정차장은 이씨 기소여부에 대해 “이기자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인 데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해 사실상 불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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