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불량 음료수를 마시고 피해를 봤다”며 식품 회사에 4년 동안 협박 전화를 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공모(47)씨에 대해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씨는 지난 96년 4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I극장 매점에서 L음료회사의 식혜 2개를 사 마신 뒤 이 회사 총무과에 전화해 “불량 제품 때문에 배가 아프니 1억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최근까지 하루에 수백통씩 협박 전화를 한 혐의다.
공씨는 지난해 11월 교통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려다 들통나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9월 만기 출소한 뒤에도 협박 전화를 계속해 전화 카드만 300여만원 어치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천기자 pa
공씨는 지난 96년 4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I극장 매점에서 L음료회사의 식혜 2개를 사 마신 뒤 이 회사 총무과에 전화해 “불량 제품 때문에 배가 아프니 1억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최근까지 하루에 수백통씩 협박 전화를 한 혐의다.
공씨는 지난해 11월 교통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려다 들통나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9월 만기 출소한 뒤에도 협박 전화를 계속해 전화 카드만 300여만원 어치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천기자 pa
1999-11-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