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68∼69년 비무장지대에 뿌려진 제초제가 인체에 해로운 고엽제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이 사실은 그동안 정부가 고엽제 살포를 은폐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뿐 아니라,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배상 요구에 대한 책임 소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고엽제 문제가 국제사회에 본격 부각된 것이 70년대 중반 이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당시에는 고엽제라는 인식이 없었고 단순한 제초제로 알았을것”이라며 은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태영(金泰榮) 국방부 정책기획국 차장도 17일 기자회견에서 고엽제 살포사실이 기록돼 있는 ‘68년도 육군사’와 ‘육군화학병과 35년사’에 단지‘살초제’라고만 적혀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고엽제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보고는 69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71년에야 위해성이공식 인정돼 사용이 중지됐다.
국방부의 설명대로 미 1군단과 미 2사단의 요구를 받아 ‘강력한 제초제’를 사용하기로 했고,당시 이 제초제가 인체에 치명적인 제초제라는 사실을몰랐다면,우리 정부는 일단 피해배상 책임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국내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재미교포 마이클 최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고엽제 살포 결정을 내렸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80년 들어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는 장병들에 대한 보상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는 과정에서,정부가 6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살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는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다.국방부는 “(6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에 참여한 장병들의) 피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해 정부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30여년동안 국내 고엽제 살포에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득정기자 djwootk@
김태영(金泰榮) 국방부 정책기획국 차장도 17일 기자회견에서 고엽제 살포사실이 기록돼 있는 ‘68년도 육군사’와 ‘육군화학병과 35년사’에 단지‘살초제’라고만 적혀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고엽제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보고는 69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71년에야 위해성이공식 인정돼 사용이 중지됐다.
국방부의 설명대로 미 1군단과 미 2사단의 요구를 받아 ‘강력한 제초제’를 사용하기로 했고,당시 이 제초제가 인체에 치명적인 제초제라는 사실을몰랐다면,우리 정부는 일단 피해배상 책임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국내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재미교포 마이클 최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고엽제 살포 결정을 내렸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80년 들어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는 장병들에 대한 보상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는 과정에서,정부가 6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살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는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다.국방부는 “(6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에 참여한 장병들의) 피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해 정부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30여년동안 국내 고엽제 살포에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1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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