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통령 정책기획 수석 비서관은 17일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중앙일보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김 수석은 소장에서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매입,건축 공사를 마쳤고,법 규정에 따라 전입을 했을 뿐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없는 데도 중앙일보는 정확한 확인도 없이 지난달 13일자 27면에 ‘한강변 별장 탈법건축’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가 위장 전입 등 탈법수단을 동원해 그린벨트 내 주택 농지를 불법 매입,건축물을 지었으며 별장으로 이용되는 이 주택이 중과세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고 보도해 명예를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측은 “핵심 쟁점은 김 수석이 지난 93년 11월 전입신고를 한 뒤 1년 넘게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인데도 김수석은 95년 1월부터 실제 거주했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에 대해 중앙일보측은 “핵심 쟁점은 김 수석이 지난 93년 11월 전입신고를 한 뒤 1년 넘게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인데도 김수석은 95년 1월부터 실제 거주했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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