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최병모특검 일문일답

‘옷로비’최병모특검 일문일답

입력 1999-11-17 00:00
수정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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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는 16일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게 옷값 등 1억원을 요구하고 코트 배달일자를 번복하는 등 7∼8가지 항목에서 위증을 했다”면서 “그러나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의 위증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좀더 조사해 봐야안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정씨가 위증을 했다는 근거는 장부를 조작했는데도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시점을 지난해 12월19일이 아닌 12월26일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당시 현장에 있던 관련자의 진술로도 확인됐다.

■라스포사의 장부를 조작했다면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되지 않나 장부는 일부러 뜯어낸 부분과 재작성한 것이 있었다.하지만 증거인멸은 단순히 없앤다고 해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씨가 장부 조작 때나 검찰 진술에 앞서 연씨와 상의한 흔적이 있나 그런진술은 없다.

■코트 반품 날짜도 기존의 1월5일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나 공표할 단계가아니다.기다려 달라.

■정씨가 이씨에게 ‘한장(1억)’을 요구한 게 맞나 요구한 것은 확인됐다.

정씨도 상당 부분 인정하는 쪽으로 진술한 것으로 안다.정씨가 최근부터 심경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

■지난해 10월22일 정씨가 이씨를 만난 자리에서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로비의사를 비쳤나 제3자의 진술로 확인된 것으로 안다.

■연씨에게도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나 별도로 검토해봐야 한다.위증은원래 국회가 고발토록 돼 있는데 법에 고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없는 만큼 처벌할 수는 있다.그러나 고발도 없는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입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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