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씨가 밝힌 사건진상

김원기씨가 밝힌 사건진상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9-11-17 00:00
수정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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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년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 당시 평민당 총무였던 국민회의 김원기(金元基)상임고문은 16일 “사건발생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서 전 의원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았다는것은 조작치고는 아주 유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건은 개인의 실정법 위반사건이 정권의 필요에 의해 공안정국으로 발전된 것”이라며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 고문이 밝힌 사건의 진상은 다음과 같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김대중총재 및 평민당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문익환(文益煥)목사 방북사건과 동의대 사건,임수경양 방북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서경원 방북사건을 왜곡,날조해 김총재와 평민당을 탄압하고 나아가 여소야대 정국 반전용으로 발전시켰다.문목사 사건 이후 서의원은 자신의 방북사실을 극히 일부에게 언질했고 이 사실을 이길재(李吉載·당시 평민당 대외협력위원장)의원이 나에게 알려왔다.이 사실을 접하고 지체없이 김총재댁으로 찾아가보고했다. 김 총재는 기막힌 사건이라고 하면서 서의원으로부터 직접 사실을확인한 후 자수시키라고 지시했다.

김총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박세직(朴世直)의원에게 직접 자수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고,이에따라 내가 박부장에게 곧바로전화를 걸어 ‘중대 사안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으나 박부장은 출장중이라며 2∼3일 후에 만나자고 했다.그후 남산 공관으로 서의원을 데리고 가 박부장을 직접 만났고,서 의원은 방북 경위를 설명했다.박 부장은 이에 대해 김대중총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현역의원이고 자수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기부는 공관에서 며칠 지난뒤 수사관을 시내 호텔로 보내 서 의원과 만나게 해 수사를 진행했다.이때 ‘김대중 총재 친서 전달설’ ‘밀입북 자금전달설’ 등 날조한 사실을 공안세력이 유포했다.그로부터 김총재와 평민당을타깃으로 해 국민에게 각인된 반공 이데올로기를 악용,용공으로 몰아갔다.1만달러 수수설은 당시 전세를 구할 돈도 없어 의원회관에서 숙식하던 서의원의 경제상태에 비춰볼 때 상상조차 힘들다.

박찬구기자 ckpark@ * 서경원 밀입북사건 쟁점 뭐가있나 ‘서경원(徐敬元) 밀입북사건’을 둘러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당사자들이 당초 검찰의 수사기록을 번복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여부 이번 사건의 최대 핵심 사안이다.검찰은 89년 수사발표에서 서의원이 88년9월초 여의도 평민당 총재실에서100달러짜리 지폐 100장을 흰종이에 싸 김총재에게 건넸다고 실토했다고 밝혔었다.서의원이 받은 5만달러 중 1만달러를 제외한 4만달러는 처제에게 3만9,300달러를 맡겼고 나머지 700달러는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 전 의원은 최근 검찰조사에서,강압에 못이겨 당시 김총재에게 1만달러를 줬다는 허위자백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서 전 의원은 이와함께문제의 1만달러 가운데 2,000달러는 88년9월5일 귀국 당일 당시 김용래 보좌관을 통해 환전했다고 진술했다.김보좌관도 서 전 의원과 같은 진술을 했으며 당시 환전을 담당한 조흥은행 안양정씨도 이를 검찰에서 확인해 줬다.

만약 김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서 전 의원이 이미 2,000달러를 환전해 간 사실이 맞다면 많아야 8,000달러밖에 남지 않아 김대통령에게 1만달러를 줬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이럴 경우 1만달러 수수설은 뒤집어질 가능성이크다.

■불고지 김대통령이 서 전 의원을 방북사실을 보고받은 시기가 ‘4월’이냐‘6월’이냐이다.검찰은 서의원이 89년4월쯤 김총재에게 밀입북한 사실과 한겨레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을 보고하자 김총재가 보도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점을 시인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회의 김원기(金元基) 상임고문(당시 평민당 원내총무)은 “서 전 의원의 방북보고를 이길재(李吉載) 당시 대외국장으로부터 들은 것은 6월”이라면서 “이를 총재에게 곧바로 알렸으며 총재가신고하라고 해 당시 박세직(朴世直) 안기부장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고문 여부 검찰은 당시 서의원을 결코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서 전 의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안기부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구타하고유도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수사전망 검찰은 김대통령의 1만달러의 행방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단서라고 판단,당시 서 전 의원이 환전한 영수증과 은행직원 증언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물증확보가 관건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주변조사와 함께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을 정밀히 분석하고 있으며필요하다면 당시 수사검사 등도 소환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주병철기자
1999-1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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