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림동 고시촌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한 고시준비생이 엉터리 고시문제집을 펴낸 교수들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내걸면서부터다.
대자보는 각종 고시 출제위원들이자 베스트셀러 고시서적을 펴낸 교수들의무능과 성실성 결핍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2년 연속 사법시험 1차 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되면서 일부 출제교수들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출제 잘못과 관련,지금까지는 행자부의 잘못에만 비난이 쏟아졌지만 교수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한 문제 출제에 5,000원 밖에 안줘서 문제가 엉망이라고 하는데,5만원을 준들 제대로 내겠느냐”는 야유였다.
대부분 유명 법대 교수들이 저자인 고시 관련 법학 문제집의 오류에 대해선훨씬 구체적으로 지적했다.아예 저자들을 실명으로 거명,공격했다.
이를테면 A교수의 민법 제1판의 한 문제 해설에서 “부당이득이 금전인 경우는 늘 현존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지문 때문에 몇달간 고민했다고 한다.
결국 제2판에서 수정된 이 문제가 엉터리였음을 뒤늦게 알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B교수 등의 공저(共著)인 민법책의 제1판 채권편은 독자들을 교정요원 쯤으로 간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힐난했다.나중에 수많은 ‘교정자들’(고시생)의 노력으로 개정판에선 오답이 줄었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고시잡지에 객관식 모의시험을 자주 게재하는 형법 전공의 C교수에 대해서도 화살을 겨눴다.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잘못 기술해 구식 법전을 소유하고있음을 짐작케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부 유명교수의 문제집이 부실한 이유를 나름대로 진단했다.“이름만빌려주고 대학원생들이 쓰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이다.
대자보를 본 고시촌 사람들은 대체로 “출제교수를 선정하는 행자부 인사들이 필독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다만 “해당교수를 ○대가리라는 거친 표현으로 매도한 것은 지나친 것같다”고 촌평했다.
구본영기자
대자보는 각종 고시 출제위원들이자 베스트셀러 고시서적을 펴낸 교수들의무능과 성실성 결핍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2년 연속 사법시험 1차 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되면서 일부 출제교수들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출제 잘못과 관련,지금까지는 행자부의 잘못에만 비난이 쏟아졌지만 교수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한 문제 출제에 5,000원 밖에 안줘서 문제가 엉망이라고 하는데,5만원을 준들 제대로 내겠느냐”는 야유였다.
대부분 유명 법대 교수들이 저자인 고시 관련 법학 문제집의 오류에 대해선훨씬 구체적으로 지적했다.아예 저자들을 실명으로 거명,공격했다.
이를테면 A교수의 민법 제1판의 한 문제 해설에서 “부당이득이 금전인 경우는 늘 현존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지문 때문에 몇달간 고민했다고 한다.
결국 제2판에서 수정된 이 문제가 엉터리였음을 뒤늦게 알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B교수 등의 공저(共著)인 민법책의 제1판 채권편은 독자들을 교정요원 쯤으로 간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힐난했다.나중에 수많은 ‘교정자들’(고시생)의 노력으로 개정판에선 오답이 줄었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고시잡지에 객관식 모의시험을 자주 게재하는 형법 전공의 C교수에 대해서도 화살을 겨눴다.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잘못 기술해 구식 법전을 소유하고있음을 짐작케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부 유명교수의 문제집이 부실한 이유를 나름대로 진단했다.“이름만빌려주고 대학원생들이 쓰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이다.
대자보를 본 고시촌 사람들은 대체로 “출제교수를 선정하는 행자부 인사들이 필독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다만 “해당교수를 ○대가리라는 거친 표현으로 매도한 것은 지나친 것같다”고 촌평했다.
구본영기자
1999-1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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