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의 노트북 파일복구가 실패로 끝났음에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사법처리에는문제가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법처리에 하등 지장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지난 13일 파일복구 실패사실을 공표한 후 사건의 본류인 명예훼손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은 정의원이 명예훼손과 관련돼 여러 건에 걸쳐 고소·고발됐으나 지금까지 한차례도 소환조사하지 못했다.정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된사건은 언론대책문건 외에 ‘서경원 고정 간첩사건’‘이근안 고문사건’ ‘빨치산식 수법’ ‘유종근 전북지사 절도 사건’ 등 5∼6건에 이른다.
국회내에서 이뤄지는 국회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 때문에 문제삼기가 쉽지않다.정 의원이 그동안 검찰로부터 숱하게 출두를 종용받았지만 한번도 출두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언론대책문건과 관련된 고소사건의 경우 정의원의 발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데다 아직까지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짓기란 그리 수월치 않은 것 같다.그러나 국회밖에서의 발언은 사정이 다르다.
지난 4일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정의원이 말한 ‘빨치산식 수법’‘서경원고정간첩’사건 등은 사법처리의 칼날을 비켜나기 어렵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검찰은 또 정 의원이 “김대중씨가 서경원으로부터 공작금 5만달러 중1만달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서경원이가 북한에 밀입북한 것을 알면서도 불고지했다.
노태우대통령에게 싹싹 빌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타결해 없던 것으로 했다”고 발언한 대목에 대해서도 참고인 등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현재 형사(언론대책문건 사건),공안(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강력(이근안 전 경감 고문사건) 등 정의원과 관련된 모든 고소·고발사건을훑고 있다.이처럼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것도 현역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변수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주병철기자 bcjoo@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법처리에 하등 지장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지난 13일 파일복구 실패사실을 공표한 후 사건의 본류인 명예훼손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은 정의원이 명예훼손과 관련돼 여러 건에 걸쳐 고소·고발됐으나 지금까지 한차례도 소환조사하지 못했다.정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된사건은 언론대책문건 외에 ‘서경원 고정 간첩사건’‘이근안 고문사건’ ‘빨치산식 수법’ ‘유종근 전북지사 절도 사건’ 등 5∼6건에 이른다.
국회내에서 이뤄지는 국회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 때문에 문제삼기가 쉽지않다.정 의원이 그동안 검찰로부터 숱하게 출두를 종용받았지만 한번도 출두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언론대책문건과 관련된 고소사건의 경우 정의원의 발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데다 아직까지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짓기란 그리 수월치 않은 것 같다.그러나 국회밖에서의 발언은 사정이 다르다.
지난 4일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정의원이 말한 ‘빨치산식 수법’‘서경원고정간첩’사건 등은 사법처리의 칼날을 비켜나기 어렵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검찰은 또 정 의원이 “김대중씨가 서경원으로부터 공작금 5만달러 중1만달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서경원이가 북한에 밀입북한 것을 알면서도 불고지했다.
노태우대통령에게 싹싹 빌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타결해 없던 것으로 했다”고 발언한 대목에 대해서도 참고인 등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현재 형사(언론대책문건 사건),공안(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강력(이근안 전 경감 고문사건) 등 정의원과 관련된 모든 고소·고발사건을훑고 있다.이처럼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것도 현역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변수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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