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뒤에는 해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건설업체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물론 미리 낸 잔금까지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아파트 건설공사가 지연되면 소비자들은 중도금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분양 표준약관개정안을 마련,보급시키겠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중도금을 한번이라도 납부한 뒤에는 계약을 해지할 때 건설업체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계약자들이 계약후 분양권 값이 떨어질경우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건설업체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지 못할 경우 회사나 공제조합이 입주금의 환급을 책임지도록 해 잔금까지 선납한 사람도 납부한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계약금과 중도금만 책임지도록 해 잔금까지 선납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었다.
또 근무지 변경이나 질병,취학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더라도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는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쳐서 돌려주도록 규정,납부기간만큼의 이자는 손해보지 않도록 했다.
김균미기자 kmkim@
건설업체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물론 미리 낸 잔금까지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아파트 건설공사가 지연되면 소비자들은 중도금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분양 표준약관개정안을 마련,보급시키겠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중도금을 한번이라도 납부한 뒤에는 계약을 해지할 때 건설업체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계약자들이 계약후 분양권 값이 떨어질경우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건설업체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지 못할 경우 회사나 공제조합이 입주금의 환급을 책임지도록 해 잔금까지 선납한 사람도 납부한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계약금과 중도금만 책임지도록 해 잔금까지 선납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었다.
또 근무지 변경이나 질병,취학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더라도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는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쳐서 돌려주도록 규정,납부기간만큼의 이자는 손해보지 않도록 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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