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에 위법행위 강요당해” 37%

“단체장에 위법행위 강요당해” 37%

입력 1999-11-12 00:00
수정 199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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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법·부당한 명령 또는 처분을 강요당한 적이 있으며,지역별로는 인천지역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회의 김충조(金忠兆·57·전남 여수을)의원측은 11일 “전국 248개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전문위원 등 9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결과,응답자의 37.2%가 ‘단체장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들 응답자의 95.6%는 “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기는 하지만 결국 실무공무원만 징계를 받는 것은 심각한현실”이라며 사후처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은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지역(54.8%)이었으며,전남(45.0%),경기(41.3%),대구(41.2%),서울(40.5%) 등이 뒤를 이었다.가장 낮은 곳은 광주(18.2%)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58.7%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통제가 형식적’이라는 데 동의,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했다.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단체장에 대한 제재방안으로는 징계위원회 구성(41.8%)이 가장 많았고,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제(28%)나 주민소환제(22.6%)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의원측은 “의회의 자치단체장 감시·통제의 기능이 상당히 취약,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법·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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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유만희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최여경기자 kid@
1999-11-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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