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20명 ‘인권보호특별법’발의

여야의원 20명 ‘인권보호특별법’발의

입력 1999-11-11 00:00
수정 1999-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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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박찬주(朴燦柱)·이영일(李榮一)·김민석(金民錫)의원,자민련 이건개(李健介)·한나라당 황규선(黃圭宣)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은 수사기관의 밤샘조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인권보호특별법’을 10일 발의,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진행되는 야간수사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검사 및 사법 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했다.또 변호인은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형법상 규정된 폭행 및 상해 등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는 수사▲하루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사 ▲기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제약한 수사 등을 ‘고문 수사’로 규정했다.

또 인권침해로 인한 재판과 소송의 일체 비용은 인권침해자가 부담하고,고문수사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피의자를 사망케 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힐 경우 각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3년 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주현진기자 jhj@
1999-1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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