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이석희·이석채씨 인도 용의”

FBI“이석희·이석채씨 인도 용의”

입력 1999-11-10 00:00
수정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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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J.프리 미국 연방수사국(FBI)국장은 9일 “한국 정부가 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차장과 이석채(李錫采)전 정보통신부장관의 신병인도를 요청해오면 이들을 체포해 인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폴 서울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중인 프리 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경찰청사에서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을 갖고“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뒤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미국 법무부가 응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서는 미국 법무부가심사, 결정한 뒤 사법 절차에 따라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은 이와 관련,“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11일 인터폴에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의 소재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인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검찰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외교부를 거쳐 미 국무부→미 법무부→관할 검찰로 청구서를 보내고,검찰은 인도청구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해 신병을 구속한뒤 해당 법원에 인도재판을 청구해야한다.

노주석기자 joo@

1999-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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