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12개 국민연금 月15,000원 더낼듯

전문직 12개 국민연금 月15,000원 더낼듯

입력 1999-11-09 00:00
수정 1999-1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4월 국민연금 일제 소득신고 때 ‘하향 신고’로 물의를 빚었던 의사·변호사의 소득이 국민연금 최고등급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개 전문직 종사자의 월 평균소득은 지난 4월 236만여원에서 10월19일 현재 281만7,000원으로 평균 45만6,000원 상향 조정된 것으로조사됐다.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이 월 소득의 3%인 점을 감안하면 월 평균 1만5,000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분야별 소득조정 내역은 변호사와 의사가 지난 4월에 비해 각각 44만3,000원과 46만7,000원이 오른 336만4,000원과 320만원이다.이는 국민연금 소득최고등급인 360만원에 근접한다.

12개 전문직 가운데 조정폭이 가장 큰 직업은 변리사로 67만2,000원이 오른 285만2,000원이며,다음은 변호사·의사와 함께 월 평균소득이 300만원이 넘은 치과의사로 50만2,000원이 인상 조정돼 305만5,000원이다. 한의사는 49만4,000원이 인상돼 277만5,000원이며 법무사는 43만2,000원 오른 251만4,000원이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1-0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