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라미드 수법 160억 가로채

금융 피라미드 수법 160억 가로채

입력 1999-11-09 00:00
수정 1999-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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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유사 금융회사는 투자에 앞서 사기인지를의심해 보아야 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8일 N투자금융 이사 오모씨(44·여·인천 동구 화수2동)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이 회사 대표이자 오씨의 남편인 김모씨 등 4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N투자금융이라는 파이낸스업체를 설립한 뒤 ‘고수익이 보장되는 진주 가공제품 업체에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고 속여 서울 등 전국에서 모두 600여명으로부터 16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달 투자액의 30∼39%의 높은 이자와 투자자를 유치할 때마다 등급별로 6∼7.7%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금융 피라미드수법으로 투자자를 늘려왔다.

특히 김씨는 자신의 고향이 전남 신안군 하의도라는 점을 이용,정부 고위층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끌어들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1999-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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