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의 분식(粉飾) 회계처리 및 세금탈루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 (주)대우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들은 직·간접으로편법·탈법적인 자금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국내외에 걸쳐 큰 파문이 예상된다.
또 146개 해외현지법인들은 대우측 주장보다 훨씬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회계처리 및 탈세 삼일회계법인의 중간보고서는 (주)대우의 국내법인 및 해외법인들의 세금탈루 의혹을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다.탈세 규모만 확정하지 못했을 뿐 탈세 사실을 기정사실화 했다.회계법인은 이같은 사실을‘자산·부채실사관련 이슈 사항’으로 분류,(주)대우 채권단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회계법인은 “일부 현지법인간 자금이동에서 명세서상의 거래처와 실(實)거래처가 다른 점이 파악됐다”고 지적했다.현지법인들이 서로 매출채권(또는매입채무) 규모나 대여금 등 자금거래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실제 돈흐름이장부상 내용과 다르다는 얘기다.이는 매출액 및 순이익 축소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법인세 탈루의혹을 낳고 있다.예컨대 A라는 현지법인이 B라는 현지법인에 실제로는 100원어치의 매출채권을 갖고 있지만 장부에는 50원으로 기재했다면 5원(50원X10%)어치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셈이된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 보고서는 ‘조세관련 우발채무’ 항목에서 “장부상 수치를 수정함에 따라 앞으로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에 나설 경우 상당한 과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법인 부실현황 보고서는 146개 해외법인이 한마디로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라는 것으로 요약했다.우선 110개 무역법인의 경우 장부상 순자산가치는 1조2,734억원으로 돼있으나 실사결과 순자산가치는 마이너스 2조4,268억원에 불과해 3조7,002억원이나 부풀려 있었다.36개 건설법인의 경우도 순자산가치를 1,777억원 부풀렸다.
이에 따라 146개 현지법인이 당장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주)대우 국내법인은 1조4,668억원어치의 지분중 1.84%에 해당하는 270억원만 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호 전경하기자 unopark@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 (주)대우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들은 직·간접으로편법·탈법적인 자금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국내외에 걸쳐 큰 파문이 예상된다.
또 146개 해외현지법인들은 대우측 주장보다 훨씬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회계처리 및 탈세 삼일회계법인의 중간보고서는 (주)대우의 국내법인 및 해외법인들의 세금탈루 의혹을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다.탈세 규모만 확정하지 못했을 뿐 탈세 사실을 기정사실화 했다.회계법인은 이같은 사실을‘자산·부채실사관련 이슈 사항’으로 분류,(주)대우 채권단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회계법인은 “일부 현지법인간 자금이동에서 명세서상의 거래처와 실(實)거래처가 다른 점이 파악됐다”고 지적했다.현지법인들이 서로 매출채권(또는매입채무) 규모나 대여금 등 자금거래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실제 돈흐름이장부상 내용과 다르다는 얘기다.이는 매출액 및 순이익 축소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법인세 탈루의혹을 낳고 있다.예컨대 A라는 현지법인이 B라는 현지법인에 실제로는 100원어치의 매출채권을 갖고 있지만 장부에는 50원으로 기재했다면 5원(50원X10%)어치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셈이된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 보고서는 ‘조세관련 우발채무’ 항목에서 “장부상 수치를 수정함에 따라 앞으로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에 나설 경우 상당한 과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법인 부실현황 보고서는 146개 해외법인이 한마디로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라는 것으로 요약했다.우선 110개 무역법인의 경우 장부상 순자산가치는 1조2,734억원으로 돼있으나 실사결과 순자산가치는 마이너스 2조4,268억원에 불과해 3조7,002억원이나 부풀려 있었다.36개 건설법인의 경우도 순자산가치를 1,777억원 부풀렸다.
이에 따라 146개 현지법인이 당장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주)대우 국내법인은 1조4,668억원어치의 지분중 1.84%에 해당하는 270억원만 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호 전경하기자 unopark@
1999-1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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