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辛光玉)는 8일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조수호(趙秀鎬) 한진해운 사장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또 조양호(趙亮鎬) 대한항공 회장에 대해서는 9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다.조중훈(趙重勳) 한진그룹 회장은 이르면 10일쯤 소환할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일가 3명의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법적인 판단 외에 경제적인 파장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 사장을 상대로 한진해운이 외화 송금을 의뢰한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96년부터 16차례에 걸쳐 38억원을 빼돌려 법인세 등 29억여원을 포탈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같은 수법으로 컨테이너 임차료 40만4,000달러(5억원 상당)의 송금을 의뢰했다가 빼돌렸는지도 조사했다.
조 사장은 그러나 “통상적인 기업관행에 따랐을 뿐,직접적으로 탈세할 의도는 없었으며 탈세 과정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국세청 고발내용과 별도로 조 사장이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검찰은 또 조양호(趙亮鎬) 대한항공 회장에 대해서는 9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다.조중훈(趙重勳) 한진그룹 회장은 이르면 10일쯤 소환할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일가 3명의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법적인 판단 외에 경제적인 파장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 사장을 상대로 한진해운이 외화 송금을 의뢰한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96년부터 16차례에 걸쳐 38억원을 빼돌려 법인세 등 29억여원을 포탈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같은 수법으로 컨테이너 임차료 40만4,000달러(5억원 상당)의 송금을 의뢰했다가 빼돌렸는지도 조사했다.
조 사장은 그러나 “통상적인 기업관행에 따랐을 뿐,직접적으로 탈세할 의도는 없었으며 탈세 과정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국세청 고발내용과 별도로 조 사장이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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