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

입력 1999-11-08 00:00
수정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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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5일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이 미국 상원에서 비준됨에 따라미국으로 달아난 내국인 범죄자 가운데 1차 인도 청구대상자 선별작업에 들어갔다.주요 범죄자 중 소재가 파악된 도피사범부터 송환시킨다는 원칙을 세웠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도피사범은 모두 242명.법무부는 이들 가운데 1차 인도 청구대상자로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의 ‘주범’인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과 PCS사업자 선정 비리사건에 연루된 이석채(李錫采)전 정보통신부장관,한보그룹 비리에 연루된 임춘원(林春元) 전 국회의원,3,700억원대 무역사기사건의 변성호(卞成鎬)씨,삼성반도체 기술을 대만회사에넘긴 정형섭(鄭亨燮)씨,율곡비리사건과 관련된 무기중개상 권병호(權炳浩)씨등 대형 경제사범 7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약이 발효되더라도 미국에 사건기록을 보내고 미국측이 송환 여부를 심사하는 데 3∼4개월이 걸리므로 내년 2∼3월쯤에야 첫 대상자가 송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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