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지청 설립 난항

경기도 북부지청 설립 난항

입력 1999-11-06 00:00
수정 1999-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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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의 도청 출장소를 지청으로 승격시키고 또 한 명의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담당케 하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제동이 걸렸다.

5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따르면,행자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법제처가 심의과정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차관회의 상정도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는 의정부에 경기도청 제2청사를 만들기로 했으나 법제처는 행정기관의 성격을 띠어야 하는 만큼 명칭을 북부지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법제처는 “행정부지사 2명이 서울시처럼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담하는것은 가능하나 부지사가 지역을 나눠 담당하는 것은 법과 조직논리상 맞지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경기도의 행정부지사는 조례에 서명을 할 수 있으나 북부지청의부지사는 서명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행자부의 개정안 내용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법제처의 관계자는 “행자부의 발상은 행자부 차관을두명 만들어 한명을 대전에 근무시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만간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부지청 설립이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는 등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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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1999-1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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