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언론문건’ 사건과 관련,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에 대한수사에서 별다른 단서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름대로 사건의 실체에는 접근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정상명 2차장 검사는 사신을 포함한 원본의 행방과 관련,“오랫동안 수사해 왔다”며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애초부터 사신 3장을 포함한 원본의 행방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이를 위해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와 이 부총재의 최상주(崔相宙)보좌관과 신원철(申元澈)비서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기자와 최·신씨 사이의 엇갈린 진술,이 기자의 잇단진술 번복 등을 다각도로 분석,나름대로 물증에 가까운 단서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애초부터 이 부총재에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다만지금까지 조사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기왕에 찾아낸 단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수사 내용이 새어 나가면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과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에 대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명예훼손의 고의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 의원과 문 기자의 출두가 관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 의원과 문 기자가 계속 출두를 거부할 경우 자칫 수사가 미궁에빠질 수도 있다.그래서 검찰은 사건의 경위를 가장 잘알고 있는 이기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서울지검 정상명2차장 문답 서울지검 정상명(鄭相明)2차장은 5일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가조사를 받은 만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과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도 이른 시일내에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재에게 무엇을 조사했나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납득이안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했다.
■다소 형식적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심도있는 수사를 했다.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철야조사를 하지 않았나.
■문 기자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 평소 언론에 대한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다고 했다.
■문건 파장 이후 이 부총재가 문 기자와 통화한 내용은 이 부총재가 전화통화에서 ‘왜 보냈냐’고 물었고 문 기자는 ‘참고로 보시라고 보냈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가 주장한 녹취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녹취를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작 미숙으로 녹취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작미숙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은가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
■문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적어 둔 메모는 없나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부총재가 받은 문건 가운데는 ‘중국외교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이 부총재가 중국 상해에서 태어나 중국에 관심이 많다고했다.
■이 부총재가 다른 문건은 보고받았으면서 하필 문제의 문건만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나 문건을 분실한 날을 전후해 외부행사가 많아 보좌관 등으로부터 보고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주병철기자]
그러나 나름대로 사건의 실체에는 접근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정상명 2차장 검사는 사신을 포함한 원본의 행방과 관련,“오랫동안 수사해 왔다”며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애초부터 사신 3장을 포함한 원본의 행방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이를 위해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와 이 부총재의 최상주(崔相宙)보좌관과 신원철(申元澈)비서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기자와 최·신씨 사이의 엇갈린 진술,이 기자의 잇단진술 번복 등을 다각도로 분석,나름대로 물증에 가까운 단서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애초부터 이 부총재에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다만지금까지 조사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기왕에 찾아낸 단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수사 내용이 새어 나가면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과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에 대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명예훼손의 고의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 의원과 문 기자의 출두가 관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 의원과 문 기자가 계속 출두를 거부할 경우 자칫 수사가 미궁에빠질 수도 있다.그래서 검찰은 사건의 경위를 가장 잘알고 있는 이기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서울지검 정상명2차장 문답 서울지검 정상명(鄭相明)2차장은 5일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가조사를 받은 만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과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도 이른 시일내에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재에게 무엇을 조사했나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납득이안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했다.
■다소 형식적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심도있는 수사를 했다.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철야조사를 하지 않았나.
■문 기자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 평소 언론에 대한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다고 했다.
■문건 파장 이후 이 부총재가 문 기자와 통화한 내용은 이 부총재가 전화통화에서 ‘왜 보냈냐’고 물었고 문 기자는 ‘참고로 보시라고 보냈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가 주장한 녹취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녹취를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작 미숙으로 녹취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작미숙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은가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
■문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적어 둔 메모는 없나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부총재가 받은 문건 가운데는 ‘중국외교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이 부총재가 중국 상해에서 태어나 중국에 관심이 많다고했다.
■이 부총재가 다른 문건은 보고받았으면서 하필 문제의 문건만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나 문건을 분실한 날을 전후해 외부행사가 많아 보좌관 등으로부터 보고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주병철기자]
1999-1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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