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취재기록 제출 강요 못한다”

“언론사에 취재기록 제출 강요 못한다”

입력 1999-11-05 00:00
수정 1999-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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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합]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일 검찰이 언론사에 대해 형사소송사건과 관련해 취재기록이나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새크라멘토 소재 KOVR TV의 엘런 밀러 뉴스국장에 대해 살인 용의자의 고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검찰에 제출할 때까지 구금할 것을 명령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엎은 것으로 언론자유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은 90년 통과된‘주민발의안 115’(범죄피해자 조항)를 들어 검사가 기자의 취재기록이나 방송되지 않은 영상테이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발의안은 정보원을 공개하지 않거나기록과 미방영 필름을 제공하길 거부하는 기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 언론보호법의 어떤 조항도 무효로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판결문 작성자인 스탠리 모스크 대법관은“소송 당사자는 물론 검사들이 언론자율을 위협하고 있다”고지적했다.

KOVR TV는 96년 3월 캘리포니아소년원에 수감중인 한 죄수(18)가 동료 죄수를 살해했다는 고백 등을 담은 필름 일부를 방영하자 담당 검사는 취재기록과 미방영 필름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밀러 국장에게 구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밀러 국장은 항소,상고 제기 등으로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했으며대법원 판결때까지 구금집행이 보류됐다.

언론단체들은 이번 판결을‘위대한 결정’으로 평가하고 일제히 환영한 반면 검찰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꼭 필요한 증거물을 볼 수 없게 됐다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1999-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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