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경관 형성제·자연휴식지제 시행

강원도, 내년 경관 형성제·자연휴식지제 시행

입력 1999-11-04 00:00
수정 1999-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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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3일 우수한 환경자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경관형성제와 자연휴식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관련 조례안을 곧 마련,연말 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자연휴식지 지정 등 후속조치에 나서게 된다.

경관형성제는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풍광을해치거나 가시거리가 막히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인·허가 때부터 사전심의,자연경관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이 우려되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연휴식지 제도는 기존의 자연휴식년제와는 별도로 관광단지나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 가운데 생태적 경관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용료를 받으며 관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인데다 시·군이 거부하면 대책도 마땅치 않아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hancho@
1999-11-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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