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경관 형성제·자연휴식지제 시행

강원도, 내년 경관 형성제·자연휴식지제 시행

입력 1999-11-04 00:00
수정 1999-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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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3일 우수한 환경자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경관형성제와 자연휴식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관련 조례안을 곧 마련,연말 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자연휴식지 지정 등 후속조치에 나서게 된다.

경관형성제는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풍광을해치거나 가시거리가 막히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인·허가 때부터 사전심의,자연경관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이 우려되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연휴식지 제도는 기존의 자연휴식년제와는 별도로 관광단지나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 가운데 생태적 경관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용료를 받으며 관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인데다 시·군이 거부하면 대책도 마땅치 않아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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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기자 hancho@
1999-11-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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