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경관 형성제·자연휴식지제 시행

강원도, 내년 경관 형성제·자연휴식지제 시행

입력 1999-11-04 00:00
수정 1999-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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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3일 우수한 환경자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경관형성제와 자연휴식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관련 조례안을 곧 마련,연말 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자연휴식지 지정 등 후속조치에 나서게 된다.

경관형성제는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풍광을해치거나 가시거리가 막히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인·허가 때부터 사전심의,자연경관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이 우려되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연휴식지 제도는 기존의 자연휴식년제와는 별도로 관광단지나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 가운데 생태적 경관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용료를 받으며 관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인데다 시·군이 거부하면 대책도 마땅치 않아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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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기자 hancho@
1999-11-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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