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급한 판사 충원대책

[사설] 시급한 판사 충원대책

입력 1999-11-04 00:00
수정 1999-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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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년 3월 정기인사때 변호사 50명 이상을 법관으로 임용하고 앞으로 5년간 400명을 추가로 확보키로 한 것은 심각한 법관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 하겠다.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 취임후 한달만에 이같은법관보충 방안이 나온 것은 법관부족 사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판사의 수적 확보는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정원은 1,644명이나 현인원은 1,359명으로 17.3%나 모자란다.형사담당 판사의 경우 1주일에 100여건의 재판을 진행시키고 50여건의 판결을 내려 정확하고 충분한 심리보다는판결문 작성에 매달린다는 지적이다.지법판사가 맡는 민사본안사건은 하루 2.5건,연 900건이 넘는다.과다한 사건 심리는 재판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최근 법관의 이직(離職)은 위험수준을 넘어 섰다.법관 이직은 97년 65명에서 지난해 80명,올들어 이미 95명에 이르고 있다.폭주하는 업무량,열악한 처우에다 올초 대전법조비리 사건 이후 추락한 명예가 법관퇴직 러시를 불러왔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성적순에 따라 법관을 선발해 온 기존 법관임용제도의 골간을 변화시키는 조처라고 하겠다.일정 수준의 법조 경력을 충분히 쌓은 사람 중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사를 임명해 활용함으로써 ‘법조일원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사법개혁 핵심과제의 목표와 일치한다.

그러나 기존의 우수한 법관이 대거 옷을 벗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를 영입하는데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선발 과정에서 어떻게 인품,적성,능력,청렴성 등을 고려해 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선발하느냐 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판사 보충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것도 이때문이다.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로스쿨이든 법학전문대학원이든 법조인 양성제도를 빨리 확정해야 하겠다.법조계의 이해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확정 못하고 재야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밖에 최근 법복을 벗은 판사 중 ‘봉급으로 생활 할 수 없다’는 생계형퇴직이 많다는 데도 주목해야 한다.15년차 판사의 경우 각종 수당을 포함한연봉이 대기업 차장급인 4,700만원 안팎이어서 이들은 법률회사인 로펌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국민감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법관 처우와 인사문제가 개선되어야 사법부가 안정되고 국민이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99-1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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