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임직원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대우 임직원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9-11-03 00:00
수정 1999-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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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金宇中) 대우그룹회장을 비롯한 대우 임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다가오고 있다.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일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일부 임직원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풍문도 나돌고 있는 탓이다.

■대우 임직원의 사법처리는 사안에 따라 재산빼돌리기 등 불법적 행위,부실경영,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린 분식(粉飾)회계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받아야할 채권을 받지 않는다든가,횡령을 한다든가하는 불법적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을 통해 도덕적 해이에 관한 증거수집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우가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아도니스골프장을 100억원 정도에 매각한 것을 이상하게 보는 시각도있다.

■두번째는 부실경영에 관한 책임문제다.이 부분은 대우 워크아웃이 일단락된 뒤 이뤄진다.대우 워크아웃을 원만히 처리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대우의 부실로 국민의 세금이 축나는 만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은 불가피하다.

■세번째는 분식회계와 관련된 책임이다.이 부분에 대한 책임규명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금감원이 먼저 대우 계열사의 회계담당 임직원들이 분식회계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분식회계와 관련된 임직원과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에 대해 최고 3년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분식회계인줄 알면서 적당히 회계감사한 회계법인은 인가취소,업무정지,감사인지정 제한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대우 임·직원들은 이금감위원장의 경영진 사법처리 관련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얘기”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허탈과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대우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횡령,재산은닉 등 불법사실이 드러나면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뚜렷한 증거 없이 벌써부터 사법처리 운운하는것은 일종의 여론재판 아니냐”고 항변했다.또 “김우중(金宇中) 회장의 경우 축재나 스캔들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일만 열심히 한 것으로 정평이 난 사람인데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까지 거론하는 것은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곽태헌 김환용기자 tiger@
1999-1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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