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문화 바꿔봅시다] 의보대상 스케일링 ‘바가지’

[의료문화 바꿔봅시다] 의보대상 스케일링 ‘바가지’

임창용 기자 기자
입력 1999-11-02 00:00
수정 1999-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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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진료중의 하나가 스케일링이다.치아에 붙어 굳어진 치석을 제거해 치주염 등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

이런 이유로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스케일링은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보험이 적용된다.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치과 병·의원에서는 이점을 악용해 고수익을 챙기는게 현실이다.

치주염이 심해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H치과의원을 찾았던 이모씨.그는 미국 하버드대치대를 나왔다는 치과의사 정모씨의 지시대로 스케일링을 하고 5만 원을 지불했다.간호사는 “6만원인데 깎아서 5만원만 내라”며 생색까지 냈 다.하지만 나중에 치료목적의 스케일링은 보험이 적용돼 1만원 안팎만 부담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결국 바가지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치과개원의 김모씨는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치주질환 환자에게도 5만원 안팎의 관행수가를 받고 있다”고 털어놓는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도 “스케 일링은 대부분 비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스케일링이 보험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환자입장에서 이를 따지기는 어렵다. 쉽게 수긍하고 보험을 적용하는 의사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 로서 의사와의 갈등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의료보험연합회를 통 해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대부분 그냥 포기하기 일쑤다.

이씨도 “나중에 의사에게 항의하자 ‘보험적용을 하면 보험심사에서 대부분 삭감돼 어쩔수 없다’란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의료보험연합 회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치과질환은 보험심사에서 삭감률 이 1% 정도에 불과하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1999-11-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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