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학 폐지 헌소

세무대학 폐지 헌소

입력 1999-10-28 00:00
수정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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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백(丁奎白)씨 등 세무대학의 교수·재학생·졸업생들과 세무대학 진학준비를 해 온 고교생 등 34명은 27일 “세무대학 설치법 폐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세무대학을 폐지하는 것보다 그대로 두거나 4년제 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큰데도 지난해 국회에서 부결된 폐지법을 정부가 다시 제출해 관철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부 조직 및 기능 개편의 하나로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 세무대학폐지법률안을 제출해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세무대학은 신입생을 뽑지 않고 오는 2001년 2월까지만 존속하게 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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