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가 지방세 비과세 대상기관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데 대전시가 부과취소처분을 내리는 등 두 자치단체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전시는 27일 “유성구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기관에 지난 11일 부과한 종토세 230억원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여서 부과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대법원이 시의 조례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조치를내린 것은 위법한 조례내용을 심리한 것이 아니라며 종토세 부과가 상위법에위배되는 만큼 부과 취소처분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석찬(宋錫贊) 유성구청장은 대법원의 각하 조치는 특례조례가적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조례라는 것을 확정한 것인만큼 시가 부과취소처분을 할 사항이 아니며 종토세 징수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맞섰다.
송구청장은 또 “부과대상 기관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산압류와 공매처분등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며 종토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들기관이 신청하는 각종 인허가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는 등 행정적인 불이익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군부대 등 종토세를 부과받은 기관중 현까지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요구한 기관은 한곳도 없다.
종토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대전시는 27일 “유성구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기관에 지난 11일 부과한 종토세 230억원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여서 부과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대법원이 시의 조례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조치를내린 것은 위법한 조례내용을 심리한 것이 아니라며 종토세 부과가 상위법에위배되는 만큼 부과 취소처분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석찬(宋錫贊) 유성구청장은 대법원의 각하 조치는 특례조례가적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조례라는 것을 확정한 것인만큼 시가 부과취소처분을 할 사항이 아니며 종토세 징수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맞섰다.
송구청장은 또 “부과대상 기관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산압류와 공매처분등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며 종토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들기관이 신청하는 각종 인허가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는 등 행정적인 불이익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군부대 등 종토세를 부과받은 기관중 현까지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요구한 기관은 한곳도 없다.
종토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1999-10-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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