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구역 지정 단체장에 권한을”

“도시설계구역 지정 단체장에 권한을”

입력 1999-10-28 00:00
수정 1999-10-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등 7개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들은 27일 사업완료 후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대한 도시설계구역 지정을 기초단체장이 선택적으로 할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도시설계구역 지정이 의무화돼 있고 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도시설계를 작성,공고하도록 돼있다.

이들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들은 오는 29일 광주 동구청에서 제8차 협의회를갖고 “도시계획사업 완료지구는 이미 개별 필지별로 개발행위가 이뤄진 상태여서 도시설계의 실효성이 적고 설계 예산 과다 소요와 기간 촉박,전문 용역업체 부족 등 문제점이 많아서 구역 지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각종 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 현재 10월인 종합토지세 납기를 앞당길 것도 건의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재순기자 fidelis@

1999-10-2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