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7개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들은 27일 사업완료 후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대한 도시설계구역 지정을 기초단체장이 선택적으로 할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도시설계구역 지정이 의무화돼 있고 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도시설계를 작성,공고하도록 돼있다.
이들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들은 오는 29일 광주 동구청에서 제8차 협의회를갖고 “도시계획사업 완료지구는 이미 개별 필지별로 개발행위가 이뤄진 상태여서 도시설계의 실효성이 적고 설계 예산 과다 소요와 기간 촉박,전문 용역업체 부족 등 문제점이 많아서 구역 지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각종 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 현재 10월인 종합토지세 납기를 앞당길 것도 건의할 방침이다.
김재순기자 fidelis@
현행법에는 도시설계구역 지정이 의무화돼 있고 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도시설계를 작성,공고하도록 돼있다.
이들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들은 오는 29일 광주 동구청에서 제8차 협의회를갖고 “도시계획사업 완료지구는 이미 개별 필지별로 개발행위가 이뤄진 상태여서 도시설계의 실효성이 적고 설계 예산 과다 소요와 기간 촉박,전문 용역업체 부족 등 문제점이 많아서 구역 지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각종 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 현재 10월인 종합토지세 납기를 앞당길 것도 건의할 방침이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10-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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