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임신법 광고 제재“아들·딸 맘대로 출산”

佛 임신법 광고 제재“아들·딸 맘대로 출산”

입력 1999-10-28 00:00
수정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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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나 딸을 원하는 대로 골라 낳을 수 있다는 광고를 낸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로 판정받아 법위반 사실의 신문공표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이오스인터내셔널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9개 여성 월간지에 아들,딸을 선택해서 낳을 수 있다는 프랑스식 셀나스 임신법에 관해 광고했으나 이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오스인터내셔널은 광고에서 이 임신법이 여성 난세포의 양·음극 주기를 알아내 달력에 나타내준다고 주장했으나 여성 난세포가 어떻게 극성을 주기적으로 나타내는지,그 일정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작성되는지 등에 대해알지 못하고 있어 사실확인이나 객관성 입증이 힘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오스인터내셔널이 국내 소비자를 모집,프랑스의 본사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임신법의 과학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0-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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