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서갑숙(徐甲淑·38)씨의 성체험 고백서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를 검토한 결과 기존의 성가치에 혼란을 줄 정도로 문제 있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서울지검 정상명(鄭相明)2차장은 “음란성이 인정되면 서씨와 출판사 관계자를 형법상 음란서적 제조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주로 자신의 체험을 담고 있는 데다 고발자가 없는 상태에서 내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이종락기자 jrlee@
1999-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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