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PC방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인터넷 PC방 등에서 음란물을 보여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다.또 음반 비디오물 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밤 10시 이후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PC방 출입을 금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경찰청이 문화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PC방을 ‘멀티게임장’으로등록해야 하는 다음달 8일까지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속은 유예하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를 핑계로 청소년보호법을 어기고 있는 PC방을 방관하다시피하고 있다.반면 일부 경찰서는 이미 PC방 등록을 한 업주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입건하기도 한다.
현재 전국에 성업중인 인터넷 PC방은 1만2,000여곳에 이른다.
이들 PC방은 다음달 8일까지 관할 구청에 멀티게임장으로 영업등록을 해야한다.
서울 양천경찰서의 한 형사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PC방을 돌아다니며청소년보호법을 어긴 업주는 잡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자는 그대로 둬야 하는 묘한 상황이어서 아예 11월8일 뒤로 단속을 미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인터넷 PC방을 운영하는 옥모씨(43·여)는자정을 넘겨 채팅을 하려는 중학생 2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지난 18일 경찰에입건됐다.
옥씨는“등록을 하지 않으면 11월8일까지 단속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남보다 서둘러 등록을 했다가 적발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구로경찰서의 한 형사는 “PC방의 시간외영업에 대해서는 11월8일까지 단속하지 말라는 지시를 등록 여부에 따라 단속 유예를 적용하라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형사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PC방 업주 모임인 한국인터넷플라자협회 주진우(朱鎭宇·32)팀장은 “업주들로부터 하루에도 10여통씩 억울하다는 전화를 받는다”며 “행정기관의 말만 믿고 일찌감치 등록한 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인터넷 PC방 등에서 음란물을 보여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다.또 음반 비디오물 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밤 10시 이후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PC방 출입을 금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경찰청이 문화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PC방을 ‘멀티게임장’으로등록해야 하는 다음달 8일까지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속은 유예하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를 핑계로 청소년보호법을 어기고 있는 PC방을 방관하다시피하고 있다.반면 일부 경찰서는 이미 PC방 등록을 한 업주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입건하기도 한다.
현재 전국에 성업중인 인터넷 PC방은 1만2,000여곳에 이른다.
이들 PC방은 다음달 8일까지 관할 구청에 멀티게임장으로 영업등록을 해야한다.
서울 양천경찰서의 한 형사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PC방을 돌아다니며청소년보호법을 어긴 업주는 잡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자는 그대로 둬야 하는 묘한 상황이어서 아예 11월8일 뒤로 단속을 미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인터넷 PC방을 운영하는 옥모씨(43·여)는자정을 넘겨 채팅을 하려는 중학생 2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지난 18일 경찰에입건됐다.
옥씨는“등록을 하지 않으면 11월8일까지 단속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남보다 서둘러 등록을 했다가 적발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구로경찰서의 한 형사는 “PC방의 시간외영업에 대해서는 11월8일까지 단속하지 말라는 지시를 등록 여부에 따라 단속 유예를 적용하라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형사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PC방 업주 모임인 한국인터넷플라자협회 주진우(朱鎭宇·32)팀장은 “업주들로부터 하루에도 10여통씩 억울하다는 전화를 받는다”며 “행정기관의 말만 믿고 일찌감치 등록한 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1999-10-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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