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등 5社 ‘불공정 약관’ 조사

신세기통신등 5社 ‘불공정 약관’ 조사

입력 1999-10-26 00:00
수정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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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기통신 등 5개 이동통신 업체들의 약관을 불공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소비자 단체들이 이동통신 업체들의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다며 심사를 요청해온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이동통신 업체들의 약관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복잡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지난달부터 5개업체의 약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업체들의 약관은 대부분 70여개 조항으로 구성돼있고 이중 40여개 조항이 요금과 관련된 것으로 웬만한 소비자들은 서비스내용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표준약관의 경우소비자와 해당 기업의 관계를 20여개 조항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은 보통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규정해놓는 것인데 이동통신 업체들의 경우 소비자와의 관계보다는 정부와 사업자간,사업자간 사업활동 관련 조항이 약관에 상당수 포함돼 있고 관련 법률을 중복으로규정해 놓은 경우도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요금과 관련해 현재 전기통신기본법에는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는 부가서비스나 요금인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이동통신 업체들간의 가격및 서비스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그만큼 이용약관도 소비자 입장은 외면한채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신세기통신의 경우,약관의 규정이 70여개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이미다른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이 중복돼 기재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과는 관계가 없는 정부와 사업자들간의 조항인 전파사용료 부과나 의무사용기간 유무,구입보조비 여부,할부거래기간 등은 약관이 아니라 별도의 규정이나 고시로 정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에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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