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마련

공정위, 인터넷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마련

입력 1999-10-26 00:00
수정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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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주문에 대해 반드시 수신확인통지를 해야 한다.이용자는 이 통지를 받은 뒤 3일이내에는 주문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통신판매와 마찬가지로 물품을 받은지 2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안을 토대로 학계와 법조계,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갖는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약관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컴퓨터 조작실수 등으로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사이버몰에 수신확인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쇼핑몰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 등으로 이용자가 손해를입을경우 쇼핑몰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약관을 개정할 때는 적용일자를 명시해 이용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공지토록 했으며 회원과 비회원의 자격,구체적인 가입방법과 절차,회원자격 정지와 제명 탈퇴 등에 관한규정을 정하게 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책임도 쇼핑몰이 지도록 했다.전자상거래가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국제적인 거래라는 점을 감안,분쟁시 재판관할권을 쇼핑몰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규정했다.

김균미기자
1999-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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