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 조사범위 무제한 확대

인권委 조사범위 무제한 확대

입력 1999-10-26 00:00
수정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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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인권침해 조사범위를 기존의 8개 사항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권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권법 수정안을 내달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기관이나 보호시설 직원들의 인권침해에 국한된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정부의 전 부처 및 모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로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최근 당정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인권법을이같은 내용으로 수정,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당정이 마련한 인권법 수정안은 인권위 조사범위를 ‘헌법상 자유권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해진 인권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행위’로 규정,표현·언론·출판·결사·종교의 자유권 등 헌법상 모든 기본권이공권력에 의해 침해될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인권법안가운데 인권위 조사범위는 수사기관,보호시설 직원의 불법체포·감금,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및 보호시설직원의 8가지 행위에 한해 인권위의 조사가 가능토록 돼 있다.

당정은 또 조사 당사자가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나 출석 등을 거부할 경우,현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처벌조항을 강화해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인권위의 위상문제와 관련,정부의 출연금을 받는 민간 독립기구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인권위 직원들의 신분도 민간인으로 하기로했다.

유민기자 rm0609@
1999-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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