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증기탕 수뢰’

서울시공무원‘증기탕 수뢰’

입력 1999-10-25 00:00
수정 1999-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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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증기탕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申相圭 부장검사)는 24일 전 서울시청 감사계장 이모씨등 본청 및 구청 공무원 3∼4명이 서울 강남의 N호텔 증기탕 업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년간에 걸쳐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계좌 추적이 끝나는 대로 당사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N호텔 증기탕 업주는 93∼98년 미성년자 고용과 퇴폐영업 등 불법 행위로적발될 때마다 이씨 등에게 수천만원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이씨는 시청 감사계장이었다.

이씨 등은 ▲벌금을 깎아주거나 ▲영업취소를 영업정지로 낮춰주고 ▲영업정지기간을 줄여주며 불법 행위를 묵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N호텔 증기탕은 9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퇴폐영업을 하다 6차례나 적발됐으나 규정대로 처벌을 받은 것은 1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97년 2월에는 구청의 단속에 걸려 영업장 폐쇄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버젓이영업을 해 오다 지난해 증기탕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문을 닫았다.

공중위생법에는 음란행위 제공 등의 퇴폐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를 당하거나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서울시내 상당수의 증기탕 업주들이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씨 등이 자신들의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의 일부를 상납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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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이상록기자 bcjoo@
1999-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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