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연령 45세로 낮춘다

민방위 연령 45세로 낮춘다

입력 1999-10-23 00:00
수정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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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 편성 상한 연령이 내년 7월1일부터 종전의 50세에서 45세로 낮춰진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방위법 개정안은 그러나 적의 침공이 있을 경우에는 상한 연령을 50세로연장토록 하고 민방위대가 사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의 민방위 기술지원대를 폐지하는 대신 읍·면·동 단위의 기동민방위대를 설치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국·공립 초·중·고교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도입해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 및시설 설치 등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의 신분을 현재의 별정직에서 특정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을 4급 이상은 55세,5급 이하는 50세로 정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법’을 고쳐 국가에 토지나 시설 등을 기부체납한사람이 해당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 등의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10-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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