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銀 전·현 임직원 113명 무더기 문책

한빛銀 전·현 임직원 113명 무더기 문책

입력 1999-10-23 00:00
수정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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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태(鄭之兌) 전 상업은행장과 이관우(李寬雨) 전 한일은행장이 경영부실과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는 등 한빛은행(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113명이 무더기로 문책을 받았다.문헌상(文憲相) 전 수출입은행장을 비롯한 수출입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17명도 거액 부실책임과 관련돼 문책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한빛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한빛은행은 지난 96년 이후 재무구조가 나빠 제대로 갚을 능력도 없는 부실업체에 대출하는 등으로 모두 5,000여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책임을 물어 대규모 문책을 했다.임원 23명,직원 90명이 문책을 받았다.

배찬병(裴贊柄) 전 상업은행장과 신동혁(申東爀) 한미은행장(전 한일은행장 대행)은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은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한빛은행은 차입금이 매출액을 크게 초과하고 부채비율이 높아 상환이 의문시되는 한일합섬 국제상사 삼익건설 통일중공업 등 41개 신용불량 업체에게 대출해줘4,425억원의 부실을 발생시켰다.

공적자금을 5조원이나 받은 대형은행인 한빛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문책수위가 낮아 솜망방이 제재에 그친데다 소형은행인 퇴출은행과 비교해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높다.

금감원은 경기 동남 동화 충청 대동은행이나 대형은행에 합병된 충북 강원은행의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까지 했으나 이번에는 검찰고발은 한 건도 없다.

금감원 강기원(姜起垣) 은행검사 1국장은 “검찰에 고발까지 할 정도의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대우그룹과 삼성자동차에 대한 부실대출이 확정되면 관련 은행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현재영업을 하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대출창구가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해 퇴출은행 임직원보다는 징계수위를낮추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곽태헌기자
1999-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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